은행과 거래하면서 적금통장 한개쯤 갖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별생각없이 적금에 가입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가령 월 50만원씩 3년제 정기적금(연 11.5%)에 불입하면 3년후 이자를 떼고
총 2천66만4천7백10원을 받는데 반해 같은 금액을 매월 같은 이율의 비과세
장기저축에 가입하면 총 2천1백19만1천2백50원을 받을수 있어 52만6천5백40원
의 차이가 난다.

<> 적금 선택요령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언제 자금을 사용할 것인가이다.

아무리 적금이율이 높다해도 필요할때 쓸수 없다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고
당연히 이률은 낮아진다.

기간이 결정되면 그 기간에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적금을 선택한다.

이자를 비교할 경우엔 세후이자율을 비교하는게 좋다.

비록 세전이자가 낮더라도 세금유대를 받아서 오히려 세후금리가 높을수
있기 때문이다.

복리식인지 단리식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불입방법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기적립식과 수시로 자유롭게 불입하는
자유적립식이 있다.

월급여는 정기적립식으로 상여금은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 기간별 적금상품 =우선 3~5년정도 장기간 예치하는데는 비과세 가계저축
상품과 개인연금신탁이 유리하다.

비과세가계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
으로 <>확정금리상품(저축)은 연11~11.5% <>변동금리상품(신탁)은 연12.88~
13.96%의 이자를 준다.

비과세상품이 적용하는 연 12%는 일반상품의 연14.37%에 해당되므로 수익률
면에서 최고수준이다.

불입방법은 분기(3개월)당 3만~3백만원까지 횟수나 금액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신탁은 5년이상의 변동금리형 적금상품이다.

일반적으로 55세까지 장기불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론 5년이상
불입하면 일반예금처럼 이자에 대한 세금만 공제하면 중도해지할수 있으며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다.

분기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비과세가계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분기마다
3백만원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연12.48~13.2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1년6개월이상 예치할 경우엔 적립식 목적신탁이 알맞다.

연11.84~12.88%의 변동금리상품으로 이율면에서 비과세가계저축상품이나
개인연금신탁에 뒤지지만 1년6개월후 목돈을 만질수 있다.

또 1천8백만원하도내에서 세금우대가 가능하므로 세금우대통장으로 가입
하는게 좋다.

6개월이상 예치할때는 우대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유리한데 6개월부터
3년까지 가입할수 있으며 1년이상 예치시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도 받을수
있다.

우대상호부금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연11~12.1%정도이며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정기적금의 금리는 기간별로 연10~11.5%정도이며 정기적립식만 가능하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 : 류남현 < 보람은행 대리 > (02) 563-2000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