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 건립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은 서대문구 안산 구릉지변
한양아파트부지가 조각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6일 서대문구 연희동 산 2의76일대 8만5천1백80평방m를
안산자연공원으로 조성키로 확정, 도시계획안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이 지역을 안산자연공원에 포함시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조각공원으로 가꾸기로 내부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지역이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오는 2002년까지
토지보상비 5백74억2천6백만원을 포함, 모두 6백84억여원을 들여 조각공원을
꾸밀 계획이다.

예산은 시가 3백47억1천2백만원, 구가 3백37억1천4백만원씩 각각 분담키로
했다.

조각공원에는 안산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적인
조경시설과 조각전시장 자연생태학습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공원조성과 아파트건설을 놓고 논란을 벌이던 한양아파트
부지문제는 일단락 짓게 됐다.

한양과 직장주택조합은 지난 92년부터 이 지역에 아파트건설을 추진,
사전결정승인을 받은뒤 그동안 15차례나 사업승인을 요청했으나 관할구와
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따라 최근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추진을 포기, 서울시와 토지매매협상을
벌이고 있다.

반면 한양측은 이에반발 서울시를 상대로 건축사업승인을 유보한데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와 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원으로 편입되는 토지중 한양측 소유는 4만6천1백4평방m, 4개
직장주택조합 소유는 1만3천17평방m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