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7일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거평측에 부과한 3억3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은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스포츠
센터 회원약관을 이유로 17억여원의 입회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며 "그러나 거평측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탈퇴회원에게는
입회비를 돌려주기로 한만큼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