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체육시설업중 수영장과 체육도장업을 제외한 당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등의 신고제를 폐지, 내년부터는 자유업종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연면적 1만평방m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시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품이나 환경조형물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돼 있는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를 개정,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생관련 규제개혁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진회의는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수영장과 체육도장업을 제외한 당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 체육시설업의 경우
신고제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문예진흥법"을 개정해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을 현행대로 연면적 1만평방m 이상으로 유지하되
<>설치비용을 연면적 2만평방m 이하의 경우 건축비의 0.7% 이상 <>2만평방m
초과의 경우 "2만평방m까지 건축비의 0.7%+2만평방m 초과분 건축비의 0.5%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또 회화, 조각 등 조형건축물과 벽화, 분수대 등 환경조형물 이외에 공연장
이나 전시장등 문화예술공간도 미술장식품에 포함시켜 건축주의 선택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추진회의는 아울러 내년부터 그룹소유 건축물을 포함, 자가업무용 건축물에
한해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설계업무를 허용한뒤 2000년에 다시 이
제도의 확대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중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10평이하의
소규모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식품
관련 종사자와 이.미용사의 정기건강진단을 현행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
하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