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세무당국이 다음달부터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재래시장과 생활필수품 및 가전제품 전문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한 사업자들의 무자료 거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부 자료상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7일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일정기간 이내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짙은 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자료상을 조기에 색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때 사업장 시설, 규모 등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기간을 종전의
7일에서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활용, 사무실만을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를 자료상 혐의자로 일단 분류한뒤 이들에 대해서는 교부전
사업장 현황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교부후에도 별도로 사후관리를 해
자료상인지를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료상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과 자료상 활동기간이 일정수준을 넘는
사업자는 검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