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사상최대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특별기동반을 편성,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고 악덕
체불업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7일 전국 지방노동청장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발생된 체불임금은 조기에
청산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스스로 청산할 능력이 있는 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청산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조기청산을 독려하고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업체에는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하라"고 말했다.

또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후 도주하는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조치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라"고 시달했다.

이장관은 "폐업 도산으로 인해 스스로 청산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원자재
완제품 등 담보물권 미설정 재산에 대해 양도증서를 작성토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7월말현재 전국 1천2백41개 업체에서
5만6천7백75명의 임금 1천9백43억원 (2백95개 업체, 2만2천4백74명)이
체불됐다.

이는 사상최대 규모로 전년동기 (8백15억원)의 2.3배에 달한다.

기아그룹 체불임금 1천8백억원을 비롯 미신고업체들의 체불임금을
더하면 체불 규모는 4천억원에 육박한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천2백41개 체불업체 가운데 8백58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

또 9월1일부터 13일까지를 체불임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46개
지방노동관서에 특별기동반을 편성, 24시간 비상근무토록 했다.

이밖에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들이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도록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