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서비스가 불친절하거나 은행이용이 불편하다면 보상을
해드립니다"

강원은행은 27일 "고객 만족없이 수수료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서비스부문에 리콜제도를 도입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창구에서 불편을 겪거나 오랜 시간 대기한 경우
은행측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서비스 보상제가 적용되는 사례는 <>창구직원의 응대 불친절 <>고객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 <>업무설명 부족이나 업무착오로
고객에게 불이익을 끼쳤을때 <>은행과 거래하면서 큰 불편을 느낀 경우
등이다.

또 개선사항을 지적하거나 현급자동지급기 고장으로 예금인출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제가 적용되는 사례를 겪은 고객이 창구에 비치된 보상신청서에
그 이유를 적어 제출하면 온라인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CD공동망
이용수수료 등을 면제받을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건별로 1장씩 제공되며 쿠폰금액은 1장당 3천원짜리다.

강원은행은 서비스부문 보상제를 우선 압구정 원주남 강릉송정 속초교동
삼척지점 등에 시범 실시하고 3개월 후에는 전 영업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