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추석성수품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상승을 강력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강만수)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름간을 추석물가대책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중
쌀, 사과, 쇠고기, 조기 등 농축수산물 14개 품목의 시중 공급물량을 최고
8백%까지 확대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도심 통행을 허용, 수급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품목별로는 추석 떡쌀 수요에 대비해 정부 보유미 1백1만석을 다음달 3일
공매하고 햅쌀도 보름간 총 2만7천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과일류 공급물량도 사과 4백t, 배 1백70t, 밤 1백t 등 평소보다 20~
7백10% 확대하고 배추 1천5백t, 마늘 6백t, 참깨 1천9백30t 등 채소류
공급도 25~65%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쇠고기 9백t, 수입쇠갈비 90t, 수입돼지고기 2백t 등
축산물 공급량도 33~8백% 확대하고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및 수협, 한국냉장 등의 보유물량을 집중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 인상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이.미용료, 목욕료, 영화
관람료 등 6개 품목을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백화점 등 유통업자의
가격 담합행위, 허위.과장광고행위, 과다 경품제공행위, 변칙 할인판매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검소한 추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의 농.수.축협
판매장 등을 통해 각종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을 5~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