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주민등록 다른 2가구 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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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임대주택 사업자다.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
[답] 임대보증금 증액분 미납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다.
그러나 계약할 때 별도 특약으로 일방 해지조항을 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임대주택 관리소장이다.
계약자 가족이 입주해 살면서 전대목적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있나.
[답] 주민등록상 다른 2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가능여부에 대해 임대주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조사결과 일부 전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즉시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 임대보증금을 올리기 위해 임대조건변경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으나
임대보증금 인상사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등 보완서류를 요구했다.
적법한 행정절차인가.
[답]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들은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구청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문] 임차인의 인상동의서가 없으면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 없나.
[답]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올리고자 할 때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임대주택법에는 없다.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행위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만히 해결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구청에서 임대조건 조정을 권고하기 위해 임차인 동의서를
요구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
[답] 임대보증금 증액분 미납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다.
그러나 계약할 때 별도 특약으로 일방 해지조항을 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임대주택 관리소장이다.
계약자 가족이 입주해 살면서 전대목적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있나.
[답] 주민등록상 다른 2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가능여부에 대해 임대주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조사결과 일부 전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즉시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 임대보증금을 올리기 위해 임대조건변경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으나
임대보증금 인상사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등 보완서류를 요구했다.
적법한 행정절차인가.
[답]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들은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구청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문] 임차인의 인상동의서가 없으면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 없나.
[답]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올리고자 할 때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임대주택법에는 없다.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행위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만히 해결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구청에서 임대조건 조정을 권고하기 위해 임차인 동의서를
요구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