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준농림지나 산지등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28일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자연친화적으로 산지를
개발하기위한 산지개발기준치를 마련,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65%인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토양보전
수질유지 등 산지의 환경유지기능을 지키기 위해 경사도와 주변지표수수질,
생태적 안정성, 산림존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연친화적 개발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유형을 주택단지 산업연구단지 관광휴양시설로 구분해 개발가능지를
선정하는 과정인 1단계에서는 경사도와 주변지표수의 수질, 생태적 안정성과
건전성을 고려토록 할 방침이다.

개발부지를 조성하는 2단계에서는 산림존치율과 이격거리를 고려하며
3단계 건물건축을 할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측정척도로 삼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경사도의 경우 주택단지와 산업연구단지는 20도 이하, 관광 휴양시설은
25도 이하, 주변지표수수질은 주택단지와 관광휴양시설이 3등급이상,
산업연구단지는 4등급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산림존치율은 주택단지 30%이상,
산업연구단지 20%이상, 관광휴양시설 40%이상이 되도록 했다.

연구원은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이 기준을 충족
시키기만 하면 자동인허가처리로 산지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지개발시
내는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주며 지자체가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