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에 대한 공개매수와 관련해 사보이호텔및 사보이건설의 대표이사인
이명희씨, 공동보유자로 인정된 임정훈씨 등 관계자 6명이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박종환 검사)는 지난 25일 사보이호텔측의 신성무역
공개매수에 관련, 사보이호텔측과 임정훈씨의 공동보유자 관계를 인정하여
이들을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개정 증권거래법의 5%룰(대량보유보고의무), 25%룰
(의무공개매수)에 따른 공동보유자 관계를 최초로 인정해 취해진 것으로
벌금형의 최고형량인 1천만원으로 약식기소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형량을 보면 이명희씨와 임정훈씨는 공동보유자 관계인데도 의무공개매수
규정을 위반해 벌금 1천만원에 처해졌다.

사보이호텔과 사보이건설은 대표이사인 이명희씨의 위법행위로 각각
1천만원, 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밖에 웅진코웨이와 웅진코웨이 대표이사인 김형수씨는 5%취득보고의무
위반으로 각각 5백만원,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김홍열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