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산업] (기고) 전면 개방 계기 경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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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
금년 1월1일 국내시장이 전면 대외개방됨으로써 시큐리티 업계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력에 의한 과거의 노동집약형의 체질을 탈피하지 못한 업계로서는 첨단
기술과 풍부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외국업체의 진출이 가져올 국내시장의
잠식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외국업체의 진출을 걱정만 할수 없다.
오히려 전면개방을 계기로 국제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우리 업체도 외국에
진출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외국업체의 진출에 따른 영향력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업계도 센서 등 각종 첨단전자장비를 이용한 기계경비로 탈바꿈하는
등 명실상부한 안전산업(Security industry)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시장질서에 적합하도록 시큐리티 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시큐리티 업계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먼저 청원경찰을 폐지하고 그들을 용역경비로 흡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청원경찰이 국가주요시설의 경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온 점은 인정
하지만 용역경비와 청원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을 용역경비로 흡수하고 용역경비원에게도 총기훈련을
실시하여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총기를 소지하게 한다면 국가주요시설의
경비도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동주택의 시큐리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비원 하면 대부분 아파트의 경비원을 떠올리나 그들은 관리인이지 결코
경비원이 아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적어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비부문은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시큐리티업계에
이양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이양하는 민영화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주차나 노상주차의 단속, 교통 유도,
그린벨트 훼손 단속, 환경폐기물의 투기 단속 등은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
넷째 허가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철저하게 단속
하는 행정지도의 강화이다.
예컨대 기계경비의 경우를 보면 현재 전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서 대처차량과
대처요원을 갖추지 않은채 경찰의 112 신고망에만 의존하는 업체들이 거의
70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갖춘 업체와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바람직한 기계경비의 시스템 구축을 저해하고
말 것이다.
다섯째 방범기기의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산 방범기기의 수준이 선진국의 그것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 선진국의
수입품에 의존하거나 핵심적인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산업사회화 도시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방범기기의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산 방범기기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큐리티 업계의 장래는 대단히 밝다.
시큐리티 업체의 경영자, 정부의 관계부서, 그리고 학계에 의한 삼위일체적
노력을 통해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을수 있는 한국형 시큐리티의 창출이야말로
우리 시큐리티인의 숙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
금년 1월1일 국내시장이 전면 대외개방됨으로써 시큐리티 업계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력에 의한 과거의 노동집약형의 체질을 탈피하지 못한 업계로서는 첨단
기술과 풍부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외국업체의 진출이 가져올 국내시장의
잠식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외국업체의 진출을 걱정만 할수 없다.
오히려 전면개방을 계기로 국제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우리 업체도 외국에
진출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외국업체의 진출에 따른 영향력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업계도 센서 등 각종 첨단전자장비를 이용한 기계경비로 탈바꿈하는
등 명실상부한 안전산업(Security industry)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시장질서에 적합하도록 시큐리티 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시큐리티 업계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먼저 청원경찰을 폐지하고 그들을 용역경비로 흡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청원경찰이 국가주요시설의 경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온 점은 인정
하지만 용역경비와 청원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을 용역경비로 흡수하고 용역경비원에게도 총기훈련을
실시하여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총기를 소지하게 한다면 국가주요시설의
경비도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동주택의 시큐리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비원 하면 대부분 아파트의 경비원을 떠올리나 그들은 관리인이지 결코
경비원이 아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적어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비부문은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시큐리티업계에
이양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이양하는 민영화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주차나 노상주차의 단속, 교통 유도,
그린벨트 훼손 단속, 환경폐기물의 투기 단속 등은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
넷째 허가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철저하게 단속
하는 행정지도의 강화이다.
예컨대 기계경비의 경우를 보면 현재 전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서 대처차량과
대처요원을 갖추지 않은채 경찰의 112 신고망에만 의존하는 업체들이 거의
70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갖춘 업체와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바람직한 기계경비의 시스템 구축을 저해하고
말 것이다.
다섯째 방범기기의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산 방범기기의 수준이 선진국의 그것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 선진국의
수입품에 의존하거나 핵심적인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산업사회화 도시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방범기기의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산 방범기기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큐리티 업계의 장래는 대단히 밝다.
시큐리티 업체의 경영자, 정부의 관계부서, 그리고 학계에 의한 삼위일체적
노력을 통해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을수 있는 한국형 시큐리티의 창출이야말로
우리 시큐리티인의 숙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