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오는 99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근로기준제도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개위는 오는 9월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합의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
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단계로 99년 1월1일부터 <>근로계약 <>요양보상 <>연소자
보호 <>임금 <>휴게 휴일등 근로기준법의 50여개 조항을 4인이하 사업장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4인이하 사업장도 15세미만자를 고용하거나 여자와 18세미만자
에게 유해.위험작업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작업 갱내작업 등을 시키다
적발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업주가 요양비를 부담
해야 한다.

이밖에 강제저축금지 조항과 차별대우금지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
금지 공민권행사보장 등 근로자인권보장 조항들도 1단계부터 영세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노개위는 또 2000년1월부터 2단계로 <>산전산후휴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재해보상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들을 확대적용
하는 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퇴직금조항과 여성보호조항(야간작업.갱내작업금지 생리휴가 등)
근로시간조항(하루 8시간,주당 48시간)등은 2000년이후에 다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상시근로자 4인이하 영세사업장은 80만여개로 6백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98년7월부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고 주장
했으나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 99년부터 적용하자는 노개위안을 받아
들였다.

경영계는 확대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자고 주장했으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더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노동계 주장을
수용, 일부 조항만 시기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선에서 동의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