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8일 대법원이 최근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에는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당연히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
했는지의 여부는 세법 적용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퇴직금 지급 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한은 상태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세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부양가족 공제혜택
등이 있는 국내 근로자와는 달리 해외거주 가족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고용사실을
숨긴채 급여 또는 퇴직금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지 않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고용주가
지급 급여 등에 대해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없이 원천소득세
등을 징수, 납부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국내 근로자와 비교할 때
크게 뒤지는 수준이고 그에 따라 소득세 등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의 규모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별도의 세원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