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동통신은 9월부터 요금을 15일이나 25일에 낼 수 있도록하는
"자동이체 인출일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자동이체 요금인출일을 매월 15일과 25일로 이원화해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계좌에서 서비스 이용요금이 나가도록 해준다.

특히 15일을 인출일로 선택한 고객이 예금잔고의 부족으로 15일에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25일에 다시 요금을 낼 수 있도록함으로써 요금미납과
연체료 부담을 해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도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