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 삼일기업공사와 세안종합건설이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기업공사는 MC프라자를 신축공사하는 과정
에서 대광엔지니어링에 주차설비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한뒤 하도급대금 어
음할인료등 모두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안종합건설도 대한전기(주)에 GV2물류센타 신축전기공사를 위탁시공
하고 1천6백여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2개 건설사에 대해 법위반행위를 지체없이 시정토록 조치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