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
(MAI)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본자유화 개방압력이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충남 천안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OECD
주요현안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OECD는 단순히
무역 및 투자의 양적확대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제별 발표내용 요약.

<> 다자간투자협정(MAI) =내년 4월 타결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막바지협상에
들어간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지역경제통합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 예외적용문제,
자국문화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 예외적용 문제 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며
특히 미국이 환경 및 노동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보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M&A),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등의 부문에서 자유화 압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가입과정에서 상당한 자유화 약속을 했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자유화 압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글로벌전략 추구 차원에서 현재의 외국인투자 자유화 일정단축을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법령을 기본적으로 비차별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배구조의
국제규범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때 경영권 행사 등에 제한이
없도록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OECD 산업위원회는 지금까지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화, 각국의 다양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정 또는 관행의 일치, 자율적 행동기준 등 최소한의
국제규범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영 감시기능이 취약해 대규모 계열기업의 총체적 부실화
가 초래되고 중소기업 육성이 저해되는 등 국제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금융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부처 합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위원회(가칭)
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 반부패 =지난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권고안은 회원국들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입법
조치를 내년 4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98년말까지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손금불산입과 기업회계기준 강화,
세계무역기구(WTO)와 연계한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뇌물공여는 우리기업의 이미지 구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미국
의 해외부패방지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강구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상용화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쟁점사항은 가상공간시장(Cyber Market)내 거래에 대한 관할권, 조세회피
및 탈세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불건전정보의
확산 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개인 신용정보 및 사생활 보호, 신종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이다.

정부는 기존의 조세부과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