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관련 공시 강화..자본금 10%이상 시설투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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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해외 타법인 출자뿐 아니라 현지 시설투자나 자회사
현지금융을 위한 지급보증액이 자본금의 10%가 넘으면 증권시장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해외직접투자가 과거 한국은행 신고 또는 허가에서
주거래은행의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완화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해외직접투자관련 공시를 이처럼 강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출자 지분이 상장사 자본금의 10%를 넘어으면 투자대상과
금액을 공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설투자및 지급보증금도 자본금의 10%를
넘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총사업규모 자금조달방법등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9월부터 위탁수수료 상한선(현행 0.6%)를
폐지하고 비회원 증권사및 투신의 신탁재산간 거래시 적용하던 특별징수율
제도도 없앴다.
거래대금합계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하던 수수료 계산방식도 폐지해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
현지금융을 위한 지급보증액이 자본금의 10%가 넘으면 증권시장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해외직접투자가 과거 한국은행 신고 또는 허가에서
주거래은행의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완화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해외직접투자관련 공시를 이처럼 강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출자 지분이 상장사 자본금의 10%를 넘어으면 투자대상과
금액을 공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설투자및 지급보증금도 자본금의 10%를
넘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총사업규모 자금조달방법등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9월부터 위탁수수료 상한선(현행 0.6%)를
폐지하고 비회원 증권사및 투신의 신탁재산간 거래시 적용하던 특별징수율
제도도 없앴다.
거래대금합계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하던 수수료 계산방식도 폐지해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