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29일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선거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각 소위는 특위 활동시한이 내달 30일까지로 정해진 점을 감안, 빠르면
추석전인 다음달 중순까지 여야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자금법중 대선자금과 결부된 지정기탁금 존폐의 경우 여당은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지정기탁금제가 정치
자금 편중의 주원인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또 <>국고보조금 분배대상의 비교섭단체 배제여부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중앙선관위의 위상 강화 <>2개이상 정당 연합공천 합법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