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모들이 분만할때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분만급여의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또 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1백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법정
제한기간인 2백70일이상 요양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그동안 2박3일로 제한돼 있던 분만급여 기간을 없애는
대신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분만비 지급액을 <>첫째 아이는 7만6천4백원으로 <>둘째 아이는
7만1천원으로 각각 9.14%와 9.23%씩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환자는 3천원만 정액으로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만2천원 이하일 때 까지 3천2백원만 내면된다.

치과의원의 경우 1만2천원 이하을 경우 3천5백원하던 본인 부담금을
내달부터 1만4천원이하일 때까지 3천7백원이하로 조정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