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성관계 장면이나 음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아니더라도
보통사람에게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게재됐다면 이를 음화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9일 전라 또는 반라 상태로
다양한 자세를 취한 여자모델 사진을 수록한 사진첩을 제조, 판매해 형법상
음화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5.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진첩은 남자모델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남녀간성교장면에 관한 사진이나 여자의 국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수록돼 있지 않더라도 모델의 의상상태나 촬영기법 등으로 성적 자극이
완화되기는 커녕 선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