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에 대한 공개입찰방식이 영업권 입찰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인수업체는 우성건설의 금융부채에 대해 대폭적인 이자경감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일등 우성건설 채권금융기관들은 28일 제일은행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우성건설의 2차입찰을 내달 3일에 실시하되 금융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결정
했다.

종전에는 채권단이 우성건설의 영업권을 30%로 정한후 금융보상대상 손실
금액을 7천1백89억원으로 고정시켰으며 부채상환조건도 은행에 대해선 초기
6년 연 3.5%, 중기 6년 연 8.5%, 말기 6년 연 13.5%, 제2금융권은 연
6.815%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었다.

채권단은 그러나 이같은 금융조건을 바꿔 영업권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기 6년간 담보대출에 대해선 연 3%, 신용대출에는 연 2%의 금리를
적용하고 후기 14년동안에는 초기 6년 보상액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조건 완화대상 여신의 이자징구 방법도 종전에는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음달말까지 이자(96년말현재 연체이자)를 모두 상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97년말까지 이자를 98년까지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했다.

채권은 이와함께 인수업체는 우성건설에 최소 1천억원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부도발생후 채권단의 자금지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인수
조건을 확정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