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말부터 실시해 온
외국인 선원연수제가 연수생들의 무단이탈로 도입 초기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6년11월부터 인력 공급회사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선원연수생은 모두 1천2백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9백70명만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15%에 해당하는
1백80명은 무단이탈해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다.

또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등 업체들이 외국인 선원연수생을
관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연수생들이 선원으로 종사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수수당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연수생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수수당 35만원과 승선수당 15만원을
합쳐 월 50만원에 불과하다.

연수생들은 한국인 선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에 불만을 품고
다른 사업장으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조선족의 경우 이같은 이탈현상은 더욱
심해 연근해어업 업체에서는 중국인 한족이나 인도네시아인을 상대적
으로 선호하고 있다.

업체들은 심지어 선원 구인난에 허덕이면서도 관리하기가 힘든 외국
연수생을 별로 반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어황부진으로 안강만어선 가운데 절반가량이 출어하지
못하는 등 외국인 연수생들이 당초 예상보다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