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면톱] 경영권 포기 등 '부도유예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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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으려면 대주주의 경영권포기각서와 노조의 감원
동의서를 사전에 내야만 하게 된다.
또 첫 협약적용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31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진로 대농 기아 등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운용결과를 점검해본 결과 경영권포기각서의 제출여부를 놓고 논의가 지체돼
중소협력전업체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부도유예
협약을 적용받으려면 최종확정 전에 경영권포기각서 등을 반드시 제출토록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전제출이 의무화되는 서류는 지배대주주의 경영권포기각서, 전문경영인의
경우 사직서 등 책임경영각서, 인원감축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서류는 주거래은행이 해당기업을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으로 지정,
기업측에 통고(대표자회의 소집)하고 이를 최종확정하기 위한 제1차 채권단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내도록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경영권포기각서 사전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부도유예
협약 적용기한도 1개월로 단축시켜 부실기업의 처리방향이 조기에 결정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현행 규약에 2개월 범위내로 돼있어 규정을 고치지 않아도
채권단의 결정으로 단축할 수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부도유예협약강화방안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를
금융결제원규정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부도유예가 기업및 대주주에 대한 일종의 특혜조치여서 대주주및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협상하느라 시간을 끌어
장기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참여기관을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기관부채가 2천5백억원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적용대상기업을 더 늘리는
것은 부작용이 많아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1일 오전 11시 은행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
동의서를 사전에 내야만 하게 된다.
또 첫 협약적용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31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진로 대농 기아 등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운용결과를 점검해본 결과 경영권포기각서의 제출여부를 놓고 논의가 지체돼
중소협력전업체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부도유예
협약을 적용받으려면 최종확정 전에 경영권포기각서 등을 반드시 제출토록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전제출이 의무화되는 서류는 지배대주주의 경영권포기각서, 전문경영인의
경우 사직서 등 책임경영각서, 인원감축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서류는 주거래은행이 해당기업을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으로 지정,
기업측에 통고(대표자회의 소집)하고 이를 최종확정하기 위한 제1차 채권단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내도록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경영권포기각서 사전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부도유예
협약 적용기한도 1개월로 단축시켜 부실기업의 처리방향이 조기에 결정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현행 규약에 2개월 범위내로 돼있어 규정을 고치지 않아도
채권단의 결정으로 단축할 수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부도유예협약강화방안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를
금융결제원규정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부도유예가 기업및 대주주에 대한 일종의 특혜조치여서 대주주및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협상하느라 시간을 끌어
장기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참여기관을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기관부채가 2천5백억원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적용대상기업을 더 늘리는
것은 부작용이 많아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1일 오전 11시 은행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