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민영은행으로 새출발 .. 관련법 폐지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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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행장 신명호)은 한국주택은행법이 8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9월부터 서비스와 이미지 혁신 등을 통한 일반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민영은행에
걸맞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이를 위해 9월부터 기존의 파워중도금 대출제도를 확대, 사전
예금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주택 중도금을 지원키로 했다.
파워중도금대출은 전용면적 30.3평(1백평방m) 이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금액 50% 범위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으로 고객의 기여도 신용도 등에 따라 연12.25~12.95%
의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분양계약 체결후 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은행은 파워중도금 대출로 약 5천억원 가량의 주택자금 추가지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은행은 완전 민영화가 됐다고 해도 국내외 고객과 투자자들의
은행인지도를 감안, 한글명칭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
9월부터 서비스와 이미지 혁신 등을 통한 일반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민영은행에
걸맞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이를 위해 9월부터 기존의 파워중도금 대출제도를 확대, 사전
예금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주택 중도금을 지원키로 했다.
파워중도금대출은 전용면적 30.3평(1백평방m) 이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금액 50% 범위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으로 고객의 기여도 신용도 등에 따라 연12.25~12.95%
의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분양계약 체결후 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은행은 파워중도금 대출로 약 5천억원 가량의 주택자금 추가지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은행은 완전 민영화가 됐다고 해도 국내외 고객과 투자자들의
은행인지도를 감안, 한글명칭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