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의 제조방법에 기존의 물리적 처리방법외에 오존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방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오존처리방법으로 생산되는 미국 및 캐나다산 먹는
샘물이 합법적으로 수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31일 먹는 샘물의 제조방법으로 자외선을 쏘여 소독하는 기존의
물리적 처리방법외에 오존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방법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먹는 샘물의 제조과정에서 오존처리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미국과
캐나다생수업체들이 자외선조사방법으로 제조된 생수만 수입을 허용하는
유럽국가 등을 WT 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함에 따라 이같은 무역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외무부 등 관련부처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존을 이용해 처리한 먹는 샘물은 용기에 "화학적
처리 (오존처리)"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천연광천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검사항목중 녹농균검사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녹농균 검사방법으로 추정, 확정시험의 2단계시험으로 판정토록
규정한 것을 확인시험도 추가한 3단계 검사방법으로 개선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