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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관리에 뇌물금지 특별법 제정 추진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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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연말까지 뇌물방지협약타결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 강력한 체벌을 받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에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뇌물방지협상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용하기로 했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뇌물방지협상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한보사태 등으로 실추된 우리기업의 대외신용도를
    제고할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판단,국내입법보완을 전제로 전향적인 입장
    에서 협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내 입법보완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형법개정은
    내년 4월1일 이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별법제정의 추진이 불가
    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내법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형량(5년 이하의
    징역)보다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형량(2년 이하의 징
    역)이 적어 특별법제정을 통해 이 부분의 균형을 맞추고 처벌대상에 정
    당인 등도 포함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장급을 반장으로 구성되는 뇌물방지협상 특별대책반은 OECD
    협상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고 뇌물방지협상에 따른 특별법안 작성
    등 국내 조치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파견받아 운용될 계획이다.

    OECD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뇌물방지협상을 개최, 오는 12월 최종회
    의에서 협정을 타결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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