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익 < 건교부 수송정책심의관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교통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1일 평균 차량 주행속도가 20km/h 내외로
하락하였고, 도로교통지체로 인하여 6대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이
약 6조4천억원(GNP 대비 1.9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도시의 교통난은 근본적으로 급격한 차량증가와 교통기반시설
부족에 있으나, 대도시권의 인구유입과 신도시개발에 따른 광역화된 생활권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교통체계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0년간 시내 교통량은 약 5% 정도 증가하였으나
서울시와 주변 위성도시간의 시계교통량은 평균 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나고 있는 등 광역적 교통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교통행정체계가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져 교통난 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여러 지자체를 지나는 광역적 도로사업이 지자체별 예산사정과
투자우선 순위의 차이로 건설시기가 서로 달라 행정구역 경계에서 단절되거나
차선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하철과 전철 역시 건설및 운영주체가
서로 달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시계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경우도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계 구간에서 부당요금이 요구되거나, 행정구역을 넘어설 경우의 운행
기피사례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련 자치단체들간의 협의조정 부족으로
교통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행정권은 물론 정치권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선진외국의 도시들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강력한 광역교통
행정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파리교통
연합체(STP)를 설치하여 파리권역의 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 대중교통
운영및 서비스 개선, 독자적인 과세권을 활용한 교통재원조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대도시권에 주정부와 지방도시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도시권 교통계획기구(MPO)를 설치하여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도시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였고, 건설교통부는 특별법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여 대도시권 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특별법은 대도시권 교통문제에 광역적 종합적,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광역교통관리체계의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하며,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기획단을 구성하여 광역교통문제를 종합 조정하는
추진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중 광역교통기획단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철도청및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하여 중기 교통개선대책인 "광역교통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광역도로 광역전철및
환승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도인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는
중앙정부가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대도시권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
주변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은 사업비의 30%를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광역전철의 경우 국가는 용지비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50%, 지자체는
잔여 공사비 50%를 부담토록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대도시권에
방사-순환형 광역전철망을 건설하여 대도시 교통문제가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확충재원이 원활히 조달되어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과 아울러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광역교통시설
계정을 신설하여 재원의 안정적인 투자기 가능토록 하였다.

다만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은 아직 법의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도시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 우선 한정하였으며, 기타 대도시는
그 시행성과의 추이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대도시 교통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앞으로 대도시권의 각 부분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광역전철
등 교통시설이 충분히 확충되고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의 운영체계와
교통수요가 광역적인 차원에서 조정-관리되어 나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역시 특별법이 당초 제정목적에 합당한 효과를 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게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특별법이 시민의 교통불편을 완화하고 시민속에 살아있는 법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