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반기중 부동산투기 억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공약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발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하반기중 각 지방
국세청별로 부동산투기억제에 적극 나서 부동산투기심리를 최대한 차단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방국세청별
책임감시제의 철저한 이행 <>부동산투기거래자료의 조기 수집 및 정밀분석
<>부동산투기조장 중개업소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투기는 사후적인 현장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부동산투기우려지역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주변 택지개발
지역 <>카지노로 개발되는 강원도 탄광촌 일대 <>수도권 전원주택 및 고급
빌라 밀집지역 등 주요관심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
부동산투기 발생 소지를 조기에 없애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부동산투기 단속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투기 혐의자
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거래 상대방에 대해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 검증, 부동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특별세무
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관련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