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금융기관은
어음의 만기가 돌아와도 이 어음을 제시한 협력업체에 환매청구나
소구권행사를 하지 않게된다.

또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앞으로 추가연장없이
2개월이내로 제한되고 생명보험사가 신규로 협약에 가입했다.

전국 35개 은행장들은 1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노형권 상무는 "부도유예기업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어음환매청구 또는 소구권행사 유예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