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추석맞이 서비스"가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추석을 맞아 은행들이 실시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가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과 대여금고를
무료로 사용케 하는 것 등이다.

각종 수수료 면제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추석연휴를 전후해 실시할 계획
이다.

조흥은행은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정액식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에게
발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일은행도 8일부터 20일까지 2주동안 정액식 자기앞수표를 수수료없이
발행해줄 계획이다.

정액식 자기앞수표(10만, 30만, 50만, 1백만원짜리)의 발행수수료는 장당
30원으로 수표를 많이 발행하는 사람은 그만큼 수수료를 절약하게 된다.

농협은 정액식뿐만 아니라 일반식 자기앞수표의 발행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은행들은 이와함께 대여금고를 무료로 개방하고 연휴기간중 현금을 무료로
보관해줄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오는 20까지 대여금고의 임차보증금및 이용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여금고의 임차보증금은 4만~35만원 수준으로 이 돈을 내지 않고도
대여금고를 이용할수 있게 됐다.

농협은 14일부터 17일까지(추석당일인 16일 제외) 동대문지점 등 주요
상가지역 점포 1백10개에서 현금보관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주택 국민 기업은행 등도 추석연휴기간중 무료로 현금을 보관해줄 예정.

농협은 이밖에 농협카드 소지자에게는 14일부터 17일까지 365자동코너의
현금인출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1일부터 20일까지 고향사랑상품에 일정금액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햅쌀
제수용품 등 사은품과 농산물 구입할인권을 증정키로 했다.

아울러 각 영업점별로 귀성객환영(환송) 행사와 우리농산물 특별할인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