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방송 부원장 금품비리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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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1일 방송교재 채택 및 집필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출판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한국교육방송원 (EBS) 부원장
허만윤(58)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1년 및 추징금
8천7백10만원을 선고했다.
학원비리및 교육방송 비리와 관련,기소된 피고인 중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판사는 또 전한국교육방송원 심의실 심의위원 김갑주(49) 피고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교육방송 간부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교재 출판업체 BG영어사 대표 김병걸(38) 피고인 등
2명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판사는 판결문에서 "허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단순한 인사치레의
범위를 넘어서는 데다 과외방지 등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 및 공익성에
비춰볼때 교육방송 고위간부인 피고인의 금품수수 행위를 가벼운 처벌에
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출판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한국교육방송원 (EBS) 부원장
허만윤(58)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1년 및 추징금
8천7백10만원을 선고했다.
학원비리및 교육방송 비리와 관련,기소된 피고인 중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판사는 또 전한국교육방송원 심의실 심의위원 김갑주(49) 피고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교육방송 간부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교재 출판업체 BG영어사 대표 김병걸(38) 피고인 등
2명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판사는 판결문에서 "허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단순한 인사치레의
범위를 넘어서는 데다 과외방지 등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 및 공익성에
비춰볼때 교육방송 고위간부인 피고인의 금품수수 행위를 가벼운 처벌에
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