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피앤텍, DVD 노래방기기 진출..일본회사와 기술제휴 조인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화장지및 컴퓨터주변기기전문업체인 피앤텍(대표 홍권표)이 첨단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노래방기기 사업에 뛰어든다.

    이 회사는 2일 오전11시 조선호텔2층 바이올렛룸에서 세계적 음향기기
    업체인 일본 파이오니아의 비즈니스 시스템 컴퍼니(대표 아이바히로시)와
    DVD가라오케 시스템개발을 위한 기술제휴체결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과 피앤텍과 파이오니아사는 공동으로 DVD가라오케와 국내
    통신 가라오케시스템개발및 파이오니아사의 주변기기 제품판매, 생산제품
    공동판매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피앤텍은 이번 파이오니아사와의 기술제휴를 계기로 DVD가라오케사업을
    본격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텍이 생산할 DVD가라오케시스템은 현재 판매중인 영상 50분 노래
    1만5천곡을 지원하는 CD롬 방식의 반주기시스템과 달리 영상 3백분,
    노래 3만곡을 가능케하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매체이다.

    피앤텍은 이 제품을 양산키위해 충남 목천에 4만평부지에 공장을 설립,
    오는 98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대용량 컴퓨터보조기억장치인 DVD롬, 가라오케주변기기제품등
    파이오니아사가 이미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공동판매할 별도의 국내법인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

    ADVERTISEMENT

    1. 1

      수익률 '1043%' 알트코인으로 97억 원 번 슈퍼개미 등장

      지난해 알트코인 투자로 97억 원을 벌어들인 슈퍼개미가 확인됐다. 또, 비트코인(BTC) 단일 종목으로만 38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슈퍼 고래'도 등장했다. 지난 14일 코인원은 지난 1년간 자사 커뮤니티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 코인원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투자자들의 실제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가상화폐시장의 트렌드와 투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액 투자자의 자산 규모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코인원 고객 중 자산 보유 1위 고객은 비트코인 단일 종목에만 약 382억 원을 갖고 있었다.최고 수익 인증 사례도 공개됐다. 한 이용자는 '쑨(SOON)' 코인 투자로 약 97억7140만 원을 벌었다고 인증했으며 수익률은 1043%였다.지난해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엑스알피·XRP)이었다. XRP 관련 태그 게시글은 총 1만9755건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매수 인증 비율도 82%로 매도(18%)를 크게 앞섰다. 수익 인증(67%)이 손실 인증(33%)보다 훨씬 많았다.한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시장에 접근했다. 전체 거래 인증 3만2102건 중 93%(2만9877건)가 100만원 미만 투자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정상적 경영판단도 배임죄 처벌…투자 결정에 걸림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배임죄 개선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구윤철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9월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부·여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선’을 약속했다. 기업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도 일부 주주가 ‘묻지마 배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상법은 지난해 1·2차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3차안까지 속도가 붙었지만, 함께 처리해야 할 ‘배임죄 폐지’는 제자리다. 산업계는 “배임죄가 기업의 과감한 투자 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에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속도 내는 상법, 더딘 배임죄 폐지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 계획과 관련해 대체입법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1953년 제정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형벌로, 모호한 조항과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탓에 지난 70년간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했다.일반 배임죄와 이보다 가중 처벌되는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에 명시돼 있고, 상법에는 이와 별도로 회사 발기인과 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배임죄가 있다. 여기에 특정경제가중처벌 3조에는 배임죄 가중 조항도 담겨 있다. 세계에 유례없는 촘촘

    3. 3

      환전비용 올리고 대미투자 속도조절…시장은 '미지근'

      한국 외환당국이 외화 건전성 조치 도입을 언급한 것은 개인·기업의 달러 수요가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을 향해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올해 가동되는 대미 투자펀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공동 대응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는 11거래일 만에 꺾였다. 하지만 원화 약세 추세가 기조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외환당국, 달러 환전 비용 높이나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회사를 겨냥한 과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당시 정부가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거론했다. 최 차관보는 “당시 조치를 방향만 바꿔 적용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달러 가(假)수요 행태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담은 개인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달러 환전 비용이 올라갈 경우 금융회사가 그 비용을 개인·기업들에 떠넘길 수 있어서다. 환전 비용 상승은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확보하려는 가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구상이다.◇韓, 대미투자펀드 속도 조절할 가능성외환시장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경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