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잇따라 .. 소보원 밝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잔액을 환불하지 않
는 등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백6건에 달해 평균 1일1건 꼴로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
혔다.
구체적인 상담 이유를 살펴보면 <>잔액 환불 관련이 19.9%(41건) <>사용
거절 16.5%(34건) <>유효기간 관련 15.0%(31건) <>사용의사가 없는 상품권
반환 14.6%(3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가 고객의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로는 <>할인기간이나 할인
매장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유효기간 경과
<>대표자 변경 <>상품권 대금 미지불 등이었다.
한편 관련 법규에 의하면 발행자는 할인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권면금액의 60%이상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나머지는 즉시 환불해야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5년이내에는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
을 상환받을 수 있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
는 등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백6건에 달해 평균 1일1건 꼴로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
혔다.
구체적인 상담 이유를 살펴보면 <>잔액 환불 관련이 19.9%(41건) <>사용
거절 16.5%(34건) <>유효기간 관련 15.0%(31건) <>사용의사가 없는 상품권
반환 14.6%(3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가 고객의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로는 <>할인기간이나 할인
매장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유효기간 경과
<>대표자 변경 <>상품권 대금 미지불 등이었다.
한편 관련 법규에 의하면 발행자는 할인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권면금액의 60%이상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나머지는 즉시 환불해야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5년이내에는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
을 상환받을 수 있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