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추석을 전후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을 제15대
대통령 선거관련 선거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귀향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특별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중 수사 및 형사,정보, 보안 등 외근요원들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2백37개
경찰관서의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천6백48명의 단속활동을 강화, 24시간
신고출동태세 유지와 현장중심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추석인사나 귀향인사 등 명목의 금품제공 및
선전행위 <>정당활동 등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활동 <> 지방자치 단체장 및 공무원의 공무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