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일 국내보험사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 아시아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보험을 덤핑으로 인수할 경우 강력 제재키로
했다.

또 지급여력 부족으로 당국으로부터 증자명령 등을 받은 18개 생보사에
대해 올사업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말까지 자본금 증액을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지시했다.

보감원은 이날 생.손보사 상임감사회의를 열어 최근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생보사 4개, 손보사 17개 등 모두 21개의 해외점포및 사무소가 설립되는 등
생.손보사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 현지기업을 대상
으로 보험계약 인수시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감원은 또 보험계약 1건당 사고금액이 커지면서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부담을 덜기위해 해당 계약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제기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생보사들이 이같은 소송제기를
가급적 삼가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계약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휴면보험금도 주인을
빨리 찾아 돌려주고 자필서명 약관전달 청약서부분 전달 등 부실계약 차단을
위한 3대 기본 지키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