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천t이상의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1백여 대형제조업체에 대한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3일 전체 폐수발생량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크게 낮은데다 환경목표수질지역별로
서로 차이가 심해 이를 하수종말처리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하루 5천t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배출허용기준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PPM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폐수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하루 2천t이상 배출업소는
환경목표수질이 1급이상인 청정지역에서는 30PPM이하를, 2천t미만 배출업소는
40PPM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5천t이상은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또 환경목표수질이 3~5급이상인 나지역의 경우 2천t이상은 80PPM, 2천t
미만은 1백20PPM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로 배출허용기준이 크게 차이가 났다.

한편 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은 배출허용기준이 30PPM으로 하수
종말처리장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역별로 심한 차이를 보이는 대형 폐수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2만8천여개소의 산업체에서 발생시킨 폐수의 수량비중은
36.3%인 반면 오염물질 발생량은 49%를 차지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