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국유(국영)기업과 사영기업이 생산에 쓰고 남은 원자재를
동종업종에 판매 또는 교환할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비금융기업(제조업체)을 세울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기업이 여유인원을 활용해 독립채산제 성격의 제3의 기업을
세울수 있도록 했다.

중국 공상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경영범위 10개 신규정"을
마련했다고 경제소식보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상국은 원자재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고를
줄이기위해 동종업종간 원자재의 판매 또는 교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기업이 보유한 원자재의 외부유출을 막기위해
동종기업간 원부자재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왔다.

또 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컴퓨터 반도체 석유화학등 첨단업종을
비롯 섬유 건설자재등 제조업체를 설립할수 있도록 하고 특정기업이 손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으로 유휴인력을 활용한 별도의 기업설립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 공상국은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위해 도소매업과 운송업에
대한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생필품의 공급판매기업에 대한 영업지역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