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어업협정 타결 .. '연안국주의' 유지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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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 김경식 특파원 ]
일본과 중국의 어업협정 개정협상이 3일 타결됐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대표는 하시모토 일본총리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베이징 (북경)에서 막바지 줄다리기 협상끝에
쟁점이 됐던 잠정적 경계선 획정문제에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새 어업협정
체결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은 또 기존 일.중 어업협정대로 불법 어로작업을 벌인 어선에 대한
단속권을 영해국이 갖는 "연안국주의"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일.중 어업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현재 일본과 어업협정 개정문제에 처해
있는 한국은 한층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일본은 특히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한.일 어업협정은 불법 어로에 대한 단속권을 선박 소유국이
갖는 "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은 연안국주의로 개정할 것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한.일 어업협정은 한쪽이 파기선언할 경우 1년후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
일본과 중국의 어업협정 개정협상이 3일 타결됐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대표는 하시모토 일본총리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베이징 (북경)에서 막바지 줄다리기 협상끝에
쟁점이 됐던 잠정적 경계선 획정문제에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새 어업협정
체결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은 또 기존 일.중 어업협정대로 불법 어로작업을 벌인 어선에 대한
단속권을 영해국이 갖는 "연안국주의"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일.중 어업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현재 일본과 어업협정 개정문제에 처해
있는 한국은 한층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일본은 특히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한.일 어업협정은 불법 어로에 대한 단속권을 선박 소유국이
갖는 "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은 연안국주의로 개정할 것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한.일 어업협정은 한쪽이 파기선언할 경우 1년후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