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부착한 차량은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게된다.
또 단속결과 적발되면 개선명령과 함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정지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3일 이달 8일부터 개정된 소음 진동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8일부터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 소음기나 소음덮개의
임의제거 훼손 및 경음기 추가부착여부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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