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부실화에 대비한 예방책을 강화하되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조기시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실을 조기에 수습할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일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은행 부실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자율화에 따른 재량권의 확대와 함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상태, 위험신호적 경영행태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전예방책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해 정리와
관련된 법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부실은행에 대한 조기시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실을 조기에 수습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기시정제도는 자기자본의 충실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최악의 경우에는
폐쇄나 매각을 명령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정부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은행의 부실화를 방치할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80년부터 94년까지 1천5백59건의 부실 상업은행을 정리
하면서 이중 76.1%인 1천1백86건은 매각하고 11.2%인 1백74건은 예금 등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정부가 구제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4.9%인 76건에 그쳤다.

미국은 당시 5단계의 조기시정제도를 도입,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의
조기정리를 유도했다.

즉, 자기자본의 충실도에 따라 충실, 적정, 미달, 대폭 미달, 위험수준으로
구별해 최하등급의 경우에는 폐쇄를 명령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가 예상
되는 기관을 조기 정리했다.

일본은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12개의 중소 금융기관이 파산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예금보험법 등 3개 법률을 제.개정,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체제를 정비했다.

또 오는 98년부터 조기시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종래의 지원과 구제
위주에서 벗어나 매각방식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지난 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의 진전으로 은행의 부실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유동성 추가공급, 은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실시했다.

이들 국가는 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도 국유화 또는 합병방식을
우선적으로 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