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통관알선업자와 관세사들이 수출입 화주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아오다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은 4일 수입물품 화주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관세사
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부산 중구 중앙동 세일통관법인 전
무 김정철(43.부산 사하구 다대2동 120)씨와 부산 중구 중앙동 건창상운 대
표 조원출(45.서울 중구 북창동 12)씨 등 알선업자 1백20명을 무더기로 적
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받은 김씨 등 18명을 관세
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범진익스프레
스 대표 이범용(44)씨 등 1백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을 납부토록 통
고처분했다.

세관은 또 이들에게 수입화물을 자신에게 소개해달라고 리베이트를 준 부
산 중구 중앙동 4가 81 세일통관법인(대표 김정록.46) 등 관세사 29명과 표
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통관규정을 위반한 관세사 53명 등 관세사 82
명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키로 했다.

세관 조사결과 수입화물 알선업자인 김정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5월
까지 세일통관법인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2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
고 수입화주를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알선업자들과 관세사들간에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
지의 수십억원의 리베이트가 불법거래되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