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는 아내나 친지 몰래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자가 비행기 추락 등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되면 가족들은
어느 증권사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확인하느라 애를 먹곤 한다.

이럴땐 증권업협회 1층에 설치된 투자자보호센터(02-767-2722)에 조회를
의뢰하면 증권전산 등에 확인해 사망인의 계좌를 찾아준다.

협회는 얼마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시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 구비서류 =사망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사망확인서, 조회를 의뢰한
사람이 상속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피상속인의 호적등본 등을 구비해
거래계좌의 확인을 요청한다.

<> 인출절차 =우선 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유언자료와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또 청구인이 상속인의 대표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피상속인
호적등본,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및 인감증명서를 구비해 명의변경을 신청한다.

<> 기타 =만약 사망인이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했거나 차명으로 개설한
계좌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는 그 계좌가 사망인의 소유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