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Material)마크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지난 95년 신경제 추진회의시 확정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
산업육성대책"에 기계류 부품 소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국립기술품질원
에서 시행토록 반영됐다.

기업이 이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선 제품의 구조성능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제품이나 카탈로그 제품의 설계기준이나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국립기술품질원 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품이 KS나 ISO 등 국가나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았다면 승인서
나 평가서를 동시에 첨부해야 한다.

EM마크는 도입취지가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한다는 것인 만큼 기계류 부품
등의 자본재류가 아닌 소비재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M마크부여를 위한 현장실사는 국립기술품질원의 연구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팀이 하며 제품의 설계와 생산공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개발된 제품이 기술도입에 의한 것인지, 독자적으로 개발된 제품인지
의 여부와 주요원자재확보 및 수입검사 공정관리상태, 완제품검사, 시험관리
상태 등 품질보증부문도 점검하게 된다.

EM마크획득에는 제품성능 검사기간에 따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7~8개월이
소요된다.

EM마크를 획득했더라도 유통중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마크를 획득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무담보로 3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EM마크를 획득한 사람이 창업을 할 때는 창업투자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의 50%까지 무담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심사
또한 간단하게 치러진다.

외화대출이나 국산기계를 구입할 때는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자금지원외에 판로지원도 중소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다.

EM마크를 따낸 제품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하자보증센터도 EM마크를 지원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EM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공제조합기금으로 이를 배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