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기 주택마련 저축 '기존가입 만기 7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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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기존 가입분도 만기가 10년에서 7년으로 사실상
단축된다.
정부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9월1일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분
에 대해 저축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자 은행들이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의식, 이같이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조만간 전산작업 등을 통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내집마련자금을 모우는데 걸리는 기간도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이제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10년 만기해지 때에는
연10~연10.5%의 금리를 주고, 7년 경과했을때 중도해지하는 경우엔 연8%
정도의 금리를 주겠다고 제시해왔다.
그러나 소급적용방침에 따라 기존 저축을 7년경과후에 해지하더라도
연10.5%의 금리를 챙길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도 은행들의 이같은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94년 12월15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매
초기에는 만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후 96년초부터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7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저축에 가입하면 1억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저축원리금의 두배이내,
또는 구입자금의 1백%에 해당하는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동안 거래한 고객중 주택구입후 3개월이내인
사람이면 대출자격을 얻게 된다.
금리는 신용도및 거래실적에 따라 연10.5%~연14.5%수준.
대출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로 젊은층들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며
"불입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등 월급생활자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분의 대상주택규모는 18평이하로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
9월1일 이후 신규가입분의 대상주택규모는 25.7평이하이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
단축된다.
정부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9월1일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분
에 대해 저축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자 은행들이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의식, 이같이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조만간 전산작업 등을 통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내집마련자금을 모우는데 걸리는 기간도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이제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10년 만기해지 때에는
연10~연10.5%의 금리를 주고, 7년 경과했을때 중도해지하는 경우엔 연8%
정도의 금리를 주겠다고 제시해왔다.
그러나 소급적용방침에 따라 기존 저축을 7년경과후에 해지하더라도
연10.5%의 금리를 챙길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도 은행들의 이같은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94년 12월15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매
초기에는 만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후 96년초부터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7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저축에 가입하면 1억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저축원리금의 두배이내,
또는 구입자금의 1백%에 해당하는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동안 거래한 고객중 주택구입후 3개월이내인
사람이면 대출자격을 얻게 된다.
금리는 신용도및 거래실적에 따라 연10.5%~연14.5%수준.
대출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로 젊은층들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며
"불입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등 월급생활자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가입분의 대상주택규모는 18평이하로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
9월1일 이후 신규가입분의 대상주택규모는 25.7평이하이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