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4일 통장 잔액이 없어도 최고 1억원까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신탁 마이너스통장대출" 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예금 3개월 평균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이나
신용이 우수한 경우는 예금실적이 없어도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기간은 처음에 1년으로 정하되 3년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금리는
연 14%로 기간 가산금리는 붙지 않는다.

기업은행은 신탁 마이너스통장 대출 시행으로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약정한도 범위내에서 필요자금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