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코스닥시장관리위원회 신설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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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및 벤처기업이 코스닥(KOSDAQ)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공시의무는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을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주식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종의 감독기구인 코스닥시장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5일 코스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직접금융시장 육성대책"을 통상산업부및 증권업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쯤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코스닥 등록과정에서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기존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출자한 회사에서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지정한 회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중소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설립후 3년이상 경과 <>납입
자본금 5억원이상 <>발행주식의 10%이상 분산 <>자산가치및 수익가치의
액면가액(5천원)이상 <>최근 사업년도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등 11가지(벤처기업은 6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벤처기업은 이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근 사업년도 자본이 잠식
되지 않고 부채비율이 동종평균보다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등 6개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이 가능하다.
재경원은 이같이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내부자 거래및 불성실 공시
등의 시장질서문란 요인을 척결하기 위해 증권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중소기업
중앙회 창투협회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관리위원회를 신설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증권관리위원회와 같이 등록 운영 공시
매매심리 등을 규율하며 기존 코스닥증권은 시장매매만을 전담하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코스닥을 위한 특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발전방안이 실현되면 중국 등 외국 유망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도 추진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
있도록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공시의무는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을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주식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종의 감독기구인 코스닥시장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5일 코스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직접금융시장 육성대책"을 통상산업부및 증권업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쯤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코스닥 등록과정에서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기존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출자한 회사에서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지정한 회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중소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설립후 3년이상 경과 <>납입
자본금 5억원이상 <>발행주식의 10%이상 분산 <>자산가치및 수익가치의
액면가액(5천원)이상 <>최근 사업년도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등 11가지(벤처기업은 6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벤처기업은 이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근 사업년도 자본이 잠식
되지 않고 부채비율이 동종평균보다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등 6개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이 가능하다.
재경원은 이같이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내부자 거래및 불성실 공시
등의 시장질서문란 요인을 척결하기 위해 증권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중소기업
중앙회 창투협회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관리위원회를 신설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증권관리위원회와 같이 등록 운영 공시
매매심리 등을 규율하며 기존 코스닥증권은 시장매매만을 전담하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코스닥을 위한 특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발전방안이 실현되면 중국 등 외국 유망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도 추진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