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와 교보생명간에 운전자상해보험의 상품명 "표절시비"가 빚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LG화재는 최근 교보가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는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지난 93년 5월부터 판매중인 자사의 "LG 차차차 종합보험(구 럭키 차차차
종합보험)"의 상품명을 표절했다며 상품명 사용중지 요청공문을 교보에
보냈다.

보험사간에 상품명을 둘러싸고 표절시비가 빚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LG는 이 공문을 통해 상품명 사용 중지와 함께 공식 사과문을 요구하고
교보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LG는 법정공방에 대비, 지난달 중순부터 특허청에 보험상품명 특허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한 관계자는 "내주중 "LG 차차차 종합보험"의 후속으로 내주중 "LG
차차차 운전자상해보험"을 시판할 예정"이라면서 "교보의 "차차차 교통안전
보험"은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데다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측은 "LG의 "차차차 종합보험"이 판매 중단된 상품인데다
상품명 전체가 같지도 않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며 LG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교보의 한 관계자는 "LG 상품의 보상대상이 운전자만으로 제한돼있는 반면
우리상품은 자가운전 때는 물론 타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해주는 등 보상대상과 내용 지급기준 등 상품성격이 다르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름이 엇비슷한 보험상품이 많은데다 LG 상품이 특허청에
등록이 돼있지 않은 만큼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측은 ""차차차 종합보험"이 올들어서도 신계약을 체결, 초회
보험료가 납입되는 등 이제까지 17만3천여건이 팔려 1천8백70억원의 수입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며 "더욱이 판매된 상품의 보험기간도 남아있는 만큼
교보측이 판매중단된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