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일 학교나 공공단체 농업기자재 생산자 등이 시험 연구 실습지및
종묘생산 등의 용도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농지를 처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지난 90년 1월1일 이후 1백5개 공공기관및 학교 등이
시험 연구 실습 종묘생산용 등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10월말까지 벌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취득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해주거나 위탁경영 휴경 전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해 농지전용사실이 드러나면 해당농지를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목적외 전용농지 가운데 작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소유주에게 통보키로 했다.

또 작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유도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할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물릴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취득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쓰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지의 신규 취득을 일절 불허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경의 경우 재배작목과 자경목적, 시험연구실습 수행내용
등을 중점 파악하고 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재배작목 임대차기간및 임대
사유 등을 점검한다.

또 농사를 짓지 않은채 방치해 놓은 휴경논에 대해서는 휴경기간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