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금융기관 조기경보체제를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적용대상
금융기관도 은행 증권 보험에서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등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추진키고 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96년말에 도입한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기준도 다소 모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은행은 건전성규제,증권회사는 자기자본관리제도,보험회사는
지급능력제도를 통해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의 경우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이하
이거나 경영평가등급이 3등급이하에 달하면 경영개선권고나 경영지도를
받게된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충실도에 따라 이를 5~6단계 정도
로 세분화,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은 조기정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자기자본의 충실도에 따라 충실 적정 미달 대폭미달 위험
수준 등으로 구분한 5단계의 조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자기자본이 미달
되면 단계별로 총자산억제,배당억제,일부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취하도
록 하고 있으며 최하등급의 경우에는 폐쇄를 명령하는 등 조기정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기자본충실도에
따른 단계별 시행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미국
등 선진국수준의 제도도입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등으로 확대,이들 기관에도 자기자본관리제도및 영업순자산제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